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끝내 국회에서 가결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곧장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이 적용된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동형 적용 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현행과 동일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역시 현행 3%로 유지한다. 단, 석패율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이 아닌 '공직선거법'이 먼저 상정된 것에 분노해 의장석 단상 일대에 의원끼리 인간띠를 만들어 육탄방어를 시도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참 동안 본회의장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 오후 5시30분 경 단상 진입을 강제로 시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문 의장은 단상 통로를 막고 서 있던 한국당 의원들을 손으로 밀어내고 등 위로 올라타며 지나갔다.

결국 문 의장은 5분 뒤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착석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도 나왔다. 문 의장이 "의석을 정돈해 주길 바란다"며 본회의 개회를 알렸다. 의장 옆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날치기 선거법 안되잖아요"라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끝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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