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외부 청탁전화'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전화를 누가 받았느냐의 문제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대상이 친문(親文)인사들로 확대될수록 이 같은 자중지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경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구속할 정도의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감찰 관련 의혹에 있어 조 전 장관 역할은 사소한 수준이었고, 그에게 감찰 무마를 요청한 '몸통'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직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이어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누가 전화를 받았으냐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권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런 태도는 자신을 향한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불리한 진술에 대해 적극 방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 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 과정에 김 지사 등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김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 등 다수의 친문인사를 수사선상에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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