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재심의견서’내 이춘재 사건 기록. [캡쳐=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지난 29일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재심의견서’내 이춘재 사건 기록. [캡쳐=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일요서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멋진 원칙’이 담긴 이춘재 자백 과정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것은 상관없고’라는 제목으로 “멋진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춘재 자백 과정을 공개한다”라며 검찰이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한 ‘재심의견서’ 가운데 이춘재(56) 사건 기록을 공개했다.

이춘재는 프로파일러 공은경 팀장과 대화 과정에서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종이에 써서 프로파일러에게 건넸더니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다”라며 “10건 중 범인이 잡힌 8차 사건을 뺀 9건을 인정해야 하는데, 순간 다들 난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 팀장에게 “8차 사건도 다 내가 한 거로 밝혀지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냐. 곤란하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공 팀장은 “그런 것은 상관없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자백해 나갔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논쟁이 있는 시점에서 공 팀장 등 미제사건을 풀어낸 경찰과 검찰의 발 빠른 노력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 되는 상황들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어되길 바란다”라며 “경찰·검찰·법원에 이렇게 멋진 원칙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과의 마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상관없고’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이런 대립은 줄어들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정치 논리 개입이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은 재심 개시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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