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학교법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규정과 준칙 등을 담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하 편람)을 3년만에 개정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는 사학기관이 주의해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 관련 내용이 강조됐다.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전문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학기관 감사처분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부록에 실었다.

특히 행정처분 관련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문에는 사립학교법 중 올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 주요 내용도 새로 고쳤다. 최신 판례와 감사 지적 사항도 추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편람을 지난 24일 11개 교육지원청과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배포했다. 편람은 7장과 부록 4개 총 481쪽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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