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시청 집무실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시청 집무실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송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부시장의 측근이다. 송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경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발의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정보를 송 시장 측이 사전에 획득해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등장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5일 송 부시장을 만난 문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어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후 송 부시장은 지난 6일 첫 소환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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