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후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당시 후보(現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발의 단초로 작용했다.

게다가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이 사전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획득 후 공공병원 설립을 대안 공약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심지어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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