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인가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인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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