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어린 조카를 상습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여동생 집 안방에서 10살 미만의 어린 조카 B양을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는 성추행 당시 B양의 오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가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 피해자 어머니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