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남, 20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귀가 중인 B양(만 16세)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였다. 이후 A군 등은 B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B양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다. A씨의 범행 포기 행위는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장애미수인가?
 
중지미수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형법 26조). 반면 장애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25조). 즉 중지미수는 범인이 실행에는 착수하였지만 스스로 마음을 바꿔 중도에 범행을 포기한 것이고, 장애미수는 범인이 뜻하지 않은 장애 등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범행을 포기하거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형을 반드시 감면하도록 하였고 후자는 형의 감경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게 한 것이다.

그러면 사례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장애미수인가? 위 사건에서 A군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즉 2심에서는 A군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군 등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원심의 판단처럼 중지미수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A씨 등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B양이 울며 소리를 지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원인이며 그렇기에 이를 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범행을 포기한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다. 결국 범인이 범행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다면 중지미수이고, 범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범행을 강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라면 장애미수로 봐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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