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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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던 강제동원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국·일본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6일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 등은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 변호사와 학자, 경제계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협의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과 노동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리인단 등은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도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열렸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양국 단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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