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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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늘(7일)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올해가 신고 첫해로,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다. 지난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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