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화장실몰카범이 연이어 검거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도서관에서 대학생이 화장실몰카 촬영을 시도하다 검거된데 이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한 경찰대생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렇듯 화장실 몰카사건에 연루된다면 혐의는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화장실몰카범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두 가지 혐의가 함께 결부된다”며 “길거리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범죄 등 다중이용장소와 연관되지 않은 장소에서 찍은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만 거론되겠지만, 화장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적 목적으로 침입해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시된 죄목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용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화장실 몰카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커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신 변호사는 “화장실몰카 사건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건으로, 특히 화장실몰카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몰카범죄의 경우보다 특정 장소에 고의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기 쉽다”고 말했다.

화장실몰카범은 신고로 현장에서 즉각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하거나, 과거 촬영기록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분석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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