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74일간,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74일간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일제정리의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전체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더불어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전수 조사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했으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복조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읍∙면∙동에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거주지의 주소지 전입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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