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가 100% 출자, 공직자윤리법 및 임원 재산신고 의무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메트로환경(사장 김태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대구메트로환경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여, 대구도시철도의 청결과 위생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대구메트로환경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구메트로환경은 지방 최초로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친서민 고령친화기업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91개 역사, 건물, 전동차 청소업무와 수송업무 및 도시철도 차량기지 5개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김태한 대구메트로환경사장은 “창립 1년 만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공기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대구시민에게 기쁨주고 사랑받는 시민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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