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부 통과됐다.

개정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 신설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담아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신용조회회사)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이 닦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와 고민을 거듭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며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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