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보증기관의 손해금율 상한을 년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연체 기간별로 연 최대 25%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손해금률의 법정 상한이 유사한 손해금 제도를 포함한 다른 현행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보다 손해금이 높아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돼 온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다.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금용회사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갚고, 연체한 중소기업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통과된 법안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청구한 손해금의 상한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이날 두 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률도 다른 보증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법정상한이 년 20%로 낮아지게 됐다”며 “그동안 시중금리는 줄곧 낮아져왔고, 이자제한법 등을 통해 이자율 상한 역시 낮아지는 현 상황의 추세에 맞는 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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