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엔에이(DNA·유전정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디엔에이법)이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한다는 골자로 구성됐다.

앞서 디엔에이법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디엔에이가 가진 많은 정보에 비해 채취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디엔에이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또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 시료 채취에 불복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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