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같은 환경은 형사사건과 성범죄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준강간죄 사건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때문에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된다.

법무법인 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에 대해 “성추행 범죄도 성추행을 하기까지 동기나 수단 등이 모두 다르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주된 수단이 되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질이 강간죄보다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강간죄 못지않게 중하게 고려된다.

법무법인 YK 강 변호사는 “음주로 인한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피의자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만큼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러나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는 제3자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입증할만한 증인이나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양방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시비를 가려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쟁점 다툼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조력 없이 피의자 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장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취 상태의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숙박업소를 들고 날 때 찍힌 CCTV 영상이나 성관계 후의 문자대화 등 간접 증거의 역할이 크다.

한편 준강간죄는 형법을 통해 그 처벌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규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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