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금액은 1억 원이었다. 그런데 B씨는 검찰에서 수사 받는 도중 A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3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이 경우 A씨는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합의로 간주될까 봐 이를 찾지 않고 있다. A씨는 이 형사공탁금을 그대로 놔둬야 하나?

피공탁자가 공탁제도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건은 필자가 몇 해 전에 맡았던 사건인데, 의뢰인 B씨는 배임죄의 피고소인이었다. 그런데 B씨는 필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었는데 그 전임 변호사가 아무래도 검찰에서 기소될 것 같으니 일단 공탁을 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 불안한 심정의 B씨는 급히 3천만 원을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고소인 A씨는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었다. A씨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는데 왜 이를 수령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왜냐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일단 ‘일부수령’이라는 단서를 걸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B씨에 대한 엄벌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A씨의 입장에서는 형사공탁금을 자신이 찾아가면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안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공탁된 돈은 고소인에게 지불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씨의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우에 불과하다.

어쨌든 그 와중에 필자가 이 사건을 선임 받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B씨의 배임죄는 법리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필자는 B씨에 대해 무혐의에 관한 법리주장을 하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는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B씨에게 공탁법원에다 무혐의결정문을 제출하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그는 그 즉시 공탁금 3천만 원 전액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피공탁자(고소인)가 공탁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건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 앞으로 형사공탁이 되면 설사 그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공탁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조건을 걸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공탁자가 위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으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해가기 때문이다. 일부수령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수령할 경우 민․형사적으로 모두 여전히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취급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일부수령이라는 표시를 하고 공탁금 3천만 원을 즉시 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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