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총 9천억원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천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p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유망창업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4%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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