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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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품목으로는 소, 돼지,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와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시 거짓표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일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미 비치·보관시(축산물에 한함)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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