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9.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가 10.61% 올랐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7.23%로 가장 높고 송파구(6.82%), 서초구(6.67%), 강남구(6.38%) 등 순이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승률은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