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1회용컵 사용 저감 캠페인 전개
- 다회용, 개인 텀블러 사용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적립

최근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 카페들 역시 1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 카페들 역시 1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일요서울ㅣ남악 조광태 기자]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는 1회용컵 사용업소인 도내 2천500개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용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57개 업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착한카페 인증제도’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 등 각종음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무분별하게 혼합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다회용 및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시행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착한카페’ 심사기준은 1회용 컵 줄이기 취지에 맞게 다회용 컵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해당 업체들은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주변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8년 10월 5일 사회․환경 단체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1회용컵 사용문제에 대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에 대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펴고 있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컵 사용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착한카페 인증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가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1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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