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 안주 등 4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53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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