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사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차량 출고가격이 한 대당 수억 원대에 이르는 수입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 챙긴 무자격 판매중개업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입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의 돈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출고가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수입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공식 판매 대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구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입 승용차 판매자격이 없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식 딜러를 통해 차량을 정가에 주문만 한 뒤 거래 대금은 치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잔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가 정식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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