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김신혜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신혜 변호사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배우자와 의논해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한다.

이 과정이 괴롭고 힘들어 협의이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 즉, 이혼의사 확인과 자녀양육 문제만 다루고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매우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이혼하여 아쉬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부부가 이혼까지 이를 정도라면, 이미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단절되거나 소외되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협의하고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추어 놓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경우, 이혼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하니 이 제도를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한다. 이것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민법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유형을 따로 규정한 것이다. 협의이혼을 하였던 당사자라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사건과 비슷하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다툴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자녀양육 등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게 되는데, 위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오로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심판은 이혼 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한다. 즉,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경과하면, 재산현황이 달라지거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둔 것이다.

그러나 위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제까지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위자료나 만족스럽지 못한 양육비 등 다른 문제들까지 다루고 싶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혼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혼소송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과 유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을 권유하고 싶다. 힘들게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매듭짓지 못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 후까지 계속 다투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분쟁은 언제나 짧게, 가능하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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