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이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경영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법무팀/법무실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조직(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조직을 법무실/법무팀 산하에서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로 늘어났다.
 
기존에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번에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 계열사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해 준법감시 전문성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은 이달 초 외부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준법감시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시켜 준법경영 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외부 인사 위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삼성그룹에서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사의 준법 감시업무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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