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 확산을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형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어제 관련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 건의했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를 보면 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의 최고가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 안정을 해칠 때 정부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에게 5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생산계획, 공급과 출고, 수출입 조절, 운송과 양도 등과 관련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며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에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며 "두 가지 모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다"며 "도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어느 때보다 강경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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