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건수 대비 지연율 한화생명 35.63%, AIA 13.37%, KDB 10.89%로 높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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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10건 중 1건은 6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보험금의 경우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 김 모(42세·남)씨는 M 보험사에 2012년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어깨, 손, 손가락 등 후유장해 90%를 진단받아 2억 원이 넘는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의료자문의 소견이라며, 60% 장해로 청구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한다고 시간을 끌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경우 자문의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깎으려고 늑장을 부리는 ‘보험사 횡포’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하나, 10건 중 1건(평균 10.02%)은 6일 (평균 5.73일)이 걸리고,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가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보험금일수록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분석한 결과, 늦게 지급한 회사는 한화생명이 지급지연율이 건수 기준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뒤로 AIA생명(13.37%), KDB생명(10.89%)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 최고를 차지해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이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위로 한화생명 49.02%, DB생명이 46.99%로 3위를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건수기준으로 10.02%,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로 나타나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지급의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다는 이유였고 기타사유로 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의 이유가 있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 수로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의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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