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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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