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과거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이 법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기간동안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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