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 ‘유류분’에 대해 현직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몫의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사적자치에 따라 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해외에 거주 중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유류분 제도는 재산 처분권을 제한해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놓은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모나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전처소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효나 불화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망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유류분 비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위 유류분권자들이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도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유류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생전에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위 재산의 처분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것부터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