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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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연 이자 등은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비슷한 행위를 수차례 해 적발된 바 있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에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할인료 7666만 원, 수수료 863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 1억6185만 원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부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성금 107억3452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으로는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줬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면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대보건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 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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