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일본에서 야쿠자(조직폭력배)에 살해된 한국인 유학생의 유족이 야쿠자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유가족은 다른 편 야쿠자로 오인해 아들을 살해한 일본 야쿠자 폭력단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달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다 2001년 10월 일본인 조직폭력단 스미요시카이(住吉會)의 하부 조직원 3명에게 살해당한 윤원주(당시 24세)씨 유족은 지난 4월 21일 야쿠자 쪽과 민사조정을 통한 화해 합의금으로 7000만엔(약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윤씨 가족은 2005년 스미요시카이의 총재와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1억 4000만엔(약 1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당시 “스미요시카이의 최고 책임자에게는 하부단체 조직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원 6600여명으로 구성된 스미요시카이는 야마구치구미(山口組)에 이어 일본 야쿠자 가운데 두번째로 규모가 큰 조직이다. 이에 보복을 우려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한 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유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해 신변을 보호해왔다.

쓰미요시카이측은 최근 1심에서 60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처음엔 불복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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