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이 '제출을 거부하라'고 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소장 제출을 방해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바탕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직권을 남용해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1일에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비실명 작업을 거쳐 다음날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6일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차범준)는 한국당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현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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