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애고, 신규 회원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상공은 그간 이사장의 조합 교육훈련비 사적유용과 회원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와 총회 권한 강화 등의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구조 혁신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가된 개정 정관에 따르면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상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실시한 특별조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셈이다.

다만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활동비나 성과급 등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의 선행적 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관에 이사장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며, 무분별한 상조업체 설립과 부실한 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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