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후 2년(2018~2019년) 간 총 719건의 피해사례를 전담 처리했다. 실제 보상이 진행된 것은 77건이다. 보상·배상금액은 약 6500만원이다.

전담팀에서 처리한 719개의 사건 중 '소방공무원 유해물질노출'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방해사범 수사(155건) ▲손실보상(104건) ▲교통사고지원(73건) ▲손해배상(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보상(21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보상이 이뤄진 사건은 지난 2년간 접수된 104개 사건 중 35건이었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약 1045만5000원이 보상됐다.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이다. 그동안 총 53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42건(7건 진행 중, 4건 기타처리)에 대해 5480만9000원이 배상됐다.

이외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소화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 보상한 것은 총 21건이다.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229건·604명)에 대해서도 병원진료가 제공됐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73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155건 등에 대해서도 지원·처리가 완료됐다.

현장민원전담팀은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며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재난현장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