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김진미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진미 이혼변호사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 다툼이 매우 치열합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기에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상태로 소송이 몇 년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도는 넘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오가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양육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아버지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면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제, 아버지가 세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버지를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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