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1대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걸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사실상 유명무실한 ‘입법청원제도’ 등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징계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며 “민주당은 적극적인 법제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개혁 방안 주요 내용으로 ▲국회 운영의 상시화 및 법제사법위원회 개헉 ▲국민 입법 참여의 실질적 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도입 ▲국민소환제 추진과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 제도) 국정 당시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쟁점 법안을 다룰 당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입법 참여에 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에 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세비 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위원회 등)에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 할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10~20% 불출석시 세비 10% 삭감 ▲ 20~30% 불출석시 세비 20% 삭감 ▲30~40% 불출석시 세비 30% 삭감으로 진행되며 이후로도 불출석 일수가 증가할 경우 추가 삭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규정 역시 10% 불출석시부터 적용되며, 최소 30일의 출석정지부터 최대 90일 이상 출석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징계 종류에 ‘6개월 간 수당 등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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