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그래픽=뉴시스]
화재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부싸움 중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원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1분경 정읍시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가 발생하자 4층 집에 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비롯, 세입자 2명이 대피했다. A씨도 옥상으로 올라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은 원룸 내부 69㎡와 가전도구 등을 모두 태워 2600만 원(소방당국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