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활동 전개 등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은닉재산 조사 등 병행 실시

인천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적용하여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 전개
인천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적용하여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 전개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8명에 대하여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명단공개 대상자 1,107명을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선정기준인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107명은 공개 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831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적용하여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 전개 후 오는 2020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최종 명단을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독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