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중권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희재(좌) 진중권(우)

변희재씨가 진중권 전 중앙대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일명 ‘듣보잡 소송’의 서막이 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를 지난 15일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전 교수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의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고 “조선일보 등이 싼 맛에 변씨의 글을 실어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진 전 교수는 4월 10일에도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씨를 ‘변듣보‘로 칭했다. 그는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변씨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진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진 전 교수를 고소했다.

변씨는 자신을 역시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와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 중간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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