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전환
-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숙지
- 응급환자 이송 전 승조원 방역장비 착용
- 매뉴얼 따른 적극 예방조치 실시
- "해상으로의 유입방지" 총력대응

서해해경청,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총력”
서해해경청,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총력”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4일 지방청 계장급 이상간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및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 확진 판정과 관련하여 청사 및 직원·의무경찰 대상 감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해해경청은 지난 23일 16시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했으며,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 중에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청사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 직원 출입 시 체온측정과 더불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이 없는 자에 한해 청사 내 지정된 장소(민원동 쉼터)에서만 담당 직원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

또한, 감염위험이 많은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에서는 대민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어선 검문검색과 순찰 등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부서별 방역담당을 지정·운영하여 방역조치를 강화 중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이송 전 승조원에 마스크·보호복 등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감염의심자 이송 대비 별도 격리구역 마련 및 이송 종료 후에는 양성판정을 대비해 운용요원 대상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코로나19의 해상으로의 유입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펼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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