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함께' 제공.
'시민과함께' 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한 업체의 사장이 결국 강경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 바로 문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씨가 돼 익명의 극성 인사들로부터 밤낮없이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면서 업체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전통시장 내 식품 업체에 방문해 업체 사장에게 "(요즘 경기 상황이)좀 어떠냐"고 물었고, 피해 업체 사장은 "(경기가) 거지 같다. 너무 장사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상인은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5일 법조계에서는 결국 해당 피해업체 사장에 대한 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과함께'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피해 업체 사장에 대한 법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 사장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 운영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모욕(형법 제311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과함께' 변호사들은 "피해 업체 사장을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발언 뿐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화를 통한 폭언,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사장은 현재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을 위한 업무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체 사장이 누려야 할 일상의 평온과 사업할 권리를 파괴하는 것은 곧 범죄 행위로,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며 "피해 업체 사장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파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시민과함께' 변호사들은 "해당 피해 업체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칭 또한 사칭하는 행위도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업체 사장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과함께' 변호사들은 "아산경찰서의 상급청인 충남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검찰에도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두고 문 대통령의 "안타깝다"는 입장과 관련, 일부 지지층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라는 뜻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 말씀은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한 게 안타깝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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