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3개월여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원행정처가 지난 24일 일선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이날 유 전 부시장 사건 재판부는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은 지난 3일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문제로 검찰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해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에는 2017년 1월께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날 증인신문에선 유씨의 채용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필 책값 대납,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와 아파트 전세비 등의 수수 혐의에 대해 이익을 수수한 건 맞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그저 친분에 의한 수수이기 때문에 뇌물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이처럼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측은 2017년 이후 탑승한 항공권 197만원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A회장에게 요구한 저서 구매비용 대납 청탁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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