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2.23.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대규모 야외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등 단체를 상대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체의 집회 강행 시 강제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

26일 서울경찰청은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잠복기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 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가간 동안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범투본은 그러나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29일~3월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범투본 집회를 이끌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목사는 지난 25일 옥중편지를 발표해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 3·1절대회와 더불어 (실행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에 따르면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