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절감받을 수 있고, 3월에 연납하면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내달 1일 기준으로 1월 연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고지서를 받으면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심 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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