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 품목 3.13일까지 판매 연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 품목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금년에는 51개 품목이 경북도에 판매(전국67개)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59,741농가가(53,885ha, 가입보험료 1,070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3,802농가가 1,914억원의(가입 보험료의 179%)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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