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가축분뇨 살포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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