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쟁조정위 운영 모습
서울시 분쟁조정위 운영 모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절반이 해결됐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91건(51%)을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180건)은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났다.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를 차지했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16.1%) ▲수리비(28건·15.6%) ▲원상회복(20건·11.1%) ▲계약갱신(16건·8.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이 제공됐다.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등의 순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